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
·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건의
·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협력·조정
·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
·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
·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
·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
·자원봉사활동의 진흥
·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
·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
·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
·사회복지정보·상담센터의 운영
·구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협의조정
·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
·연제구청장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
·그 밖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